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의왕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거리가 먼 사례가 발생했다. 의왕시 내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홈페이지에 민원인의 신분증 사본이 게시됐다. 조합 대의원 선임의 위법성을 바로잡으려 했던 해당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1천명이 넘는 조합원에게 여과 없이 공개됐다. 게시 기간이 짧았다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게시 기간은 2주가 넘었다. 해당 조합원은 이에 대해 조합과 시에 항의를 했다. 시가 조합에 게시를 멈출 것을 요청했으나 하루 뒤 다시 게시됐다고 조합원은 주장했다. 민원 청구서류에 개인정보를 보호해 달라고 기재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조합원은 조합장과 시를 고소했다. 조합원은 조합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잘못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송사마저 벌어졌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익은 침해됐고, 행정력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민원인 개인정보 누출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각 지자체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왕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를 믿지 못하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정을 위해 앞으로 의왕시가 더 책임감 있고 세심한 행정을 펴주길 기대한다.
/민정주 지역사회부(의왕) 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