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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주 지역사회부(의왕) 기자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담당 공무원이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서류를 출력하면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각 기관에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이 포함된다. 이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가 유출돼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의왕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거리가 먼 사례가 발생했다. 의왕시 내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홈페이지에 민원인의 신분증 사본이 게시됐다. 조합 대의원 선임의 위법성을 바로잡으려 했던 해당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1천명이 넘는 조합원에게 여과 없이 공개됐다. 게시 기간이 짧았다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게시 기간은 2주가 넘었다. 해당 조합원은 이에 대해 조합과 시에 항의를 했다. 시가 조합에 게시를 멈출 것을 요청했으나 하루 뒤 다시 게시됐다고 조합원은 주장했다. 민원 청구서류에 개인정보를 보호해 달라고 기재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조합원은 조합장과 시를 고소했다. 조합원은 조합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잘못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송사마저 벌어졌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익은 침해됐고, 행정력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민원인 개인정보 누출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각 지자체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왕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를 믿지 못하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정을 위해 앞으로 의왕시가 더 책임감 있고 세심한 행정을 펴주길 기대한다.

/민정주 지역사회부(의왕) 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