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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남양주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공공택지지구 토지수용 시 8년 이상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농·축산업과 어업, 임업 등을 생업으로 8년 이상 종사한 자의 토지(자경농지, 축사용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감면 종합 한도도 없애도록 했다. 일반 토지소유자의 감면 종합 한도도 1억원 상향하도록 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가 강제 수용되고 소유자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이 어려운 데다 농민들의 생계수단이 사라져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중요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남양주 진접2지구 주민들도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다. 생업마저 잃는 농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