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천 베를린장벽에 '그래피티 아트'를 한 20대 예술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형법상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원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정태용(2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 측은 항소심에서 베를린 장벽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고 이미 일부 그래피티 작업이 돼 있던 베를린 장벽에 그래피티를 한 것을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행위에 대해 특별법인 경범죄처벌법 또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일반법인 형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피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형법과 경범죄처벌법, 도시공원법은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청계2가 베를린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에 유성 스프레이로 그래피타 작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장벽은 2005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독일 베를린에 방문한 뒤 서울에 베를린광장을, 베를린에 서울정원을 조성하기로 한 뒤 세워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