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저학년 때리는게 관행이냐
다른아이 당했다는 정황에 신고"
당사자 A씨측 "신분노출 했다"
"기사 내리지 않기에 고소 결정"
초등학교 저학년 선수 학대 의혹이 불거진 피겨스케이팅 꿈나무 코치(8월 29일자 7면 보도)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2일 수원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학부모 B씨는 "아이가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좋아해서 온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폭행 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며 "8~9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2~3학년인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게 빙상계 관행이냐"고 호소했다.
B씨는 이어 "아이가 계속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X 밟았다'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 뻔해 보였다"며 "다른 아이도 폭행을 당하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하거나 옷을 벗겨 떨게 하는 등의 학대 정황이 있다는 소식에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 아이스링크장에서 피겨스케이팅 훈련을 하며 복수 이상의 초등학생 여자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 피해 호소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대 정황 증거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A씨 측은 아동학대 행위를 한 바 없으며, 이 사건을 보도한 경인일보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아동학대 관련 기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기사를 쓰면 안 된다"며 "그런 보도를 하면 범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고소사유를 밝혔다. 이어 "기사를 내리면 고소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내리지 않아서 고소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선수 학대' 잇단 호소… 의혹 피겨코치는 언론사 고소
입력 2019-09-02 21:40
수정 2020-01-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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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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