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법정기재사항 누락
수백만원 규모 여성 코트 요구도
공정위, 재발방지안 등 조처 계획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케이브랜즈(2018년 7월 18일자 7면 보도)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케이브랜즈는 의류 유통아웃렛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주)모다이노칩의 계열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는 (주)케이브랜즈의 디케이가먼트코리아 상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에 대해 재발방지·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 지급 명령 등 시정명령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케이브랜즈는 지난 2015년 4월 1일 디케이가먼트코리아와 '완사입 기본계약서'와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며 하도급거래를 시작했다.

완사입은 하청업체에 제품 완성을 위한 모든 자재비와 임가공비 등을 지급하는 계약방식이고, 임가공은 자재값 부담을 하지 않고 용역 비용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케이브랜즈가 디케이가먼트코리아와의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 하도급대금, 원자재 등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등 법정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해 서면을 발급했다고 봤다.

또 2016년 12월~2017년 1월 여성용 코트 5벌(총 366만5천500원)을 디케이가먼트코리아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토록 해 구입한 것은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을 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브랜즈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