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불공정 거래 판정시 입찰 기회 박탈
계약후에 해제조치 가능 강력 처분
경기도의회가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처벌기준을 마련하면서 불공정 거래 퇴출에 힘을 실었다.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거래 업체로 판정된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배제'나 '낙찰자 결정 취소'와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도내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깨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서형열(민·구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는 페이퍼컴퍼니 업체로 판정될 경우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계약 후에라도 계약 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강력한 처분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과 운영, 단속 전문인력 채용 등에 관한 근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명시됐다.
앞서 도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공정건설단속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의회가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경우, 도가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건설공사 수주 만을 목적으로 서류 상 회사를 설립하고 법령 위반, 공정한 건설사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마련됐다"며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불공정업체가 도내에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3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페이퍼컴퍼니' 처벌 규정 추진… 건설업 '잘못된 관행' 깨지나
입력 2019-09-02 22:03
수정 2019-11-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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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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