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주택 10만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택용지비율을 지나치게 상향설정한 반면 공공시설용지는 낮게 책정, 기반시설이 부족한 고밀도 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주택 10만호를 건설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검토한 결과 입지·교통수요·공공시설 용지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주택건설 사업지구내 주택용지 비율을 58%로, 학교·공원·공공기관 등이 들어서는 공공시설용지는 38%로 책정했다.
이는 도내 주택건설사업지구의 평균 주택용지비율 49.67%를 훨씬 초과한데다 공공시설용지는 47.71%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 책정됐다.
또 기존 택지개발지구(20만~25만평 기준)의 평균 인구밀도는 ㏊당 80.9호 289.5명인데 반해 정부안은 ㏊당 116호 361명으로 고밀도 개발로 되어있어 생활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에따라 그린벨트내 주택건설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우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단지 개발을 위해 공공시설용지가 최소한 50%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주거용지 비율은 40%로 축소조정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사업면적의 50%를 개발제한구역 허용총량에 반영하는 것을 백지화 하고 그만큼의 물량을 광역지자체의 재량아래 자족성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기반시설 역시 국가 주도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위해 공공시설용지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에게 사업을 떠넘길 경우 거주공간만 공급하는 고밀도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高밀도' 베드타운 될판
입력 2002-02-0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2-0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