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은 대내외 위기에 조합원들이 공감해 8년 만에 파업 없이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외적으론 한일 경제 갈등 상황에서 교섭이 장기화하면 비판적 여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내부적으론 통상임금 논란을 대법 판결보다 노사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것이 이득이라는 분위기가 타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비판 여론 우려…교섭 장기화 부담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조합원 파업 찬성과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등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고도 한일 경제 갈등 등 정세를 고려해 두차례 파업을 유보했다.
현 노조 집행부 성향이 강성인 점을 고려하면 파업 유보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을 가늠할 수 있다.
노조는 한일 경제 갈등과 미·중 무역 전쟁 속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귀족노조'라는 사회적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투표를 앞둔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조합원들도 이에 동의해 가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 2차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교섭 장기화 우려가 있고, 이 과정에서 파업 돌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석 이후 노조가 사실상 차기 집행부 선거를 준비하게 돼 올해 임단협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가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대법 판결보다 노사 합의가 이득…통상임금 논란 마무리
조합원들이 올해 잠정합의안을 빠르게 가결한 것에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싼 셈법도 영향을 줬다.
노조가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 곧 판결을 앞둔 대법 판결에서도 원심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와 같이 통상임금 '고정성' 여부가 핵심이던 올해 5월 강원랜드 통상임금 대법 판결에서 노조가 패소한 것이 결정적이다.
당시 대법은 '15일 미만 일한 직원들에겐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강원랜드 규정을 근거로 지급 조건이 있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차 역시 똑같은 규정이 있어 노조 패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근속기간에 따라 격려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회사는 격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통상임금에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택했다.
투표 기간 일부 현장조직에서 기아차 대비 격려금 규모가 적다며 부결 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조합원들은 고정성 논란이 없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기아차 노조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판단해 가결했다.
이번 타결로 노조는 소송을 취하하게 된다.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 +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한다.
이 잠정합의안은 56.40% 찬성으로 3일 가결됐다. /연합뉴스
대외적으론 한일 경제 갈등 상황에서 교섭이 장기화하면 비판적 여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내부적으론 통상임금 논란을 대법 판결보다 노사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것이 이득이라는 분위기가 타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비판 여론 우려…교섭 장기화 부담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조합원 파업 찬성과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등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고도 한일 경제 갈등 등 정세를 고려해 두차례 파업을 유보했다.
현 노조 집행부 성향이 강성인 점을 고려하면 파업 유보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을 가늠할 수 있다.
노조는 한일 경제 갈등과 미·중 무역 전쟁 속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귀족노조'라는 사회적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투표를 앞둔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조합원들도 이에 동의해 가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 2차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교섭 장기화 우려가 있고, 이 과정에서 파업 돌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석 이후 노조가 사실상 차기 집행부 선거를 준비하게 돼 올해 임단협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가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대법 판결보다 노사 합의가 이득…통상임금 논란 마무리
조합원들이 올해 잠정합의안을 빠르게 가결한 것에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싼 셈법도 영향을 줬다.
노조가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 곧 판결을 앞둔 대법 판결에서도 원심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와 같이 통상임금 '고정성' 여부가 핵심이던 올해 5월 강원랜드 통상임금 대법 판결에서 노조가 패소한 것이 결정적이다.
당시 대법은 '15일 미만 일한 직원들에겐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강원랜드 규정을 근거로 지급 조건이 있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차 역시 똑같은 규정이 있어 노조 패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근속기간에 따라 격려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회사는 격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통상임금에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택했다.
투표 기간 일부 현장조직에서 기아차 대비 격려금 규모가 적다며 부결 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조합원들은 고정성 논란이 없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기아차 노조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판단해 가결했다.
이번 타결로 노조는 소송을 취하하게 된다.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 +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한다.
이 잠정합의안은 56.40% 찬성으로 3일 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