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서 실습확인서 등 임의발급
남부청, 원장 구속·직원 22명 입건
적발된 700여명 대부분 업계 종사
질 저하 우려… 道, 자격취소 검토


실습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데 이어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7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현재 관련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요양보호사 전수 조사 등 관련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사교육원장 A씨를 구속하고 교육원 직원 22명, 인근 병원의 검진센터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불법 취득한 요양보호사 7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 역시 관련 절차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사교육원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육원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이렇게 발급된 확인서는 경기도에 제출됐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이론, 실기, 실습분야에서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A씨는 교육생에게 50만원의 학원비를 받고 요양원에서 교육원생들이 실습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했다. A씨는 또 교육원생들의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려면 정신질환, 마약 중독 여부 등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한데 A씨는 인근의 한 병원 검진센터 직원들에게 교육원생 1명당 9천원을 주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실습 확인서를 받은 교육원생은 741명이며 이중 735명은 허위 건강진단서도 발급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교육원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을 올렸고, 높은 취득률을 이용해 다른 교육원생들을 끌어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A씨가 운영한 교육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