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혐의가 확정된 이후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그때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미묘하게 다른 톤이다.

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한 코링크PE에 대한 조사요청서가 금융감독원에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코링크PE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