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유류세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일반회계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로 나뉜 배분비율을 교특 73%, 환특 25%, 균특 2%로 각각 조정했다.
또 지난 3월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설립에 이어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버스의 안정적 투자기반을 마련하고자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 보조' 조항을 추가했다.
윤 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국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입법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