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내에선 성남시와 수원시, 화성시 등이 신도심과 본도심을 연결해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도시철도법'은 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해 도로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트램과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은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성남시 등 도로폭이 좁아 전용차로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는 트램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용차로를 설치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