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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성남분당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면전차(이하 트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혼용차로를 통행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내에선 성남시와 수원시, 화성시 등이 신도심과 본도심을 연결해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도시철도법'은 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해 도로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트램과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은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성남시 등 도로폭이 좁아 전용차로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는 트램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용차로를 설치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