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취업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손인 손자녀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해석, 맏이인 남성의 아들만 장손으로 인정하고, 맏이인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맹 의원은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구시대적 고정관념"이라며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