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착수' 상정… 의견 나눠
지방자치학회 6개월에 걸쳐 진행
발달장애인센터 법개정 등 의결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특례 사무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4일 오후 5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제5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15개 회원 도시 중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 이춘표 고양시 제1 부시장,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이 각 도시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날 협의 안건으로는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상정됐다.
지난 1988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행정 수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현재 기준에 맞춘 특례 사무를 추가 발굴하기 위함이다. 이번 연구는 6개월 간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맡아 진행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관련 법률개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확대,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안분비율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조정,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개선 특례, 광역도로 국고지원규모 확대 등 지자체들이 건의한 6건의 정책안건이 의결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특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게 됐다"며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어려울 때마다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단체장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광역지자체 위주의 재정분권으로, 광역의 주머니는 커지고 기초의 곳간은 줄어들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회가 똘똘 뭉쳐 요구사항들을 이뤄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도시협의회는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15개 기초자치단체(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양, 안산, 화성, 남양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경남 김해)로 구성돼 있다.
/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