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의 양도와 양수, 전대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되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조례개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고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인천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양도와 양수, 전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지만, 인천지하상가연합회 임차권 양도·양수는 물론 전대 허용을 유지해야 하고 계약기간도 일괄 10년 혹은 2037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인천시에는 1971년에 조성된 동인천상가를 시작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부평지하도상가를 비롯해서 총 15개소의 지하도상가에 3천579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그 규모에 있어 전국 최대인 만큼 지역경제에서 비중도 높아 제도적 정비는 중요하다. 기초자치단체들도 지하상가의 특화 가능성 등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조례개정이라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지하도상가관리 운영권은 재위탁할 수 없으며 점포의 전대(轉貸) 행위도 불법이다. 인천시설공단은 각 지하도상가주식회사에 상가운영권을 재위탁하고 있으며, 인천시 지하상가 점포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점포가 임차인이 재임대한 전대차점포이다. 이외에 감사원 감사결과 부당이득이나 막대한 재임대 수익, 임차권 양도 양수시의 권리금 수수도 불법으로 지적되었으며, 임차인이 부담한 개보수 비용에 근거한 20년 단위의 장기점유 등은 공유재산의 사유화에 해당한다.

인천시의회가 당장의 혼란을 이유로 조례개정을 보류했지만 상인들의 거센 반대를 의식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인천시가 위법으로 판명된 현행조례를 지하도상가 관리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2007년 행정자치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어 개정 권고 조치를 받은 상태이다. 당장 지하도상가 전대차 계약 기간과 권리금 규모 등을 파악하는 등 상인들의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기초하여 피해유형별로 대책을 마련한 후 조례개정을 추진하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