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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아파트 단지 전경. /경인일보 DB


개인보다 대출·세율 상대적 유리
7월, 1803건 사들여 '역대 최고치'
'청약시장 과열' 수도권등에 집중
업계 "투기 조장·세금 회피 우려"


정부의 대출규제와 과세 강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가 바뀐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인 명의로 취득시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대출과 세율이 유리하다 보니 투자자금 마련 및 절세가 가능해 투기 조장과 고의적인 세금 회피까지 우려된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간 법인이 개인 명의의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는 1천803건으로, 정부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관련 월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 5월과 6월도 각각 1천226건, 1천291건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다.

올해를 제외하고 통계가 집계된 약 13년간 1천건이 넘었던 월은 2018년 7월(1천55건)과 2008년 12월(1천146건)이 유일하다.

지역별로 보면 7월에 광주광역시가 814건으로 전월 191건 대비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같은 기간 대구가 101건에서 392건으로 늘면서 2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294건에서 377건으로 증가해 3위를, 161건에서 178건으로 소폭 늘어난 서울은 4위를 차지했다.

청약시장이 과열된 수도권과 침체된 지방에서 유일하게 청약 불패를 이어가고 있는 이른바 '대대광'으로 불리는 대구와 대전(66건), 광주에서 법인 거래가 두드러졌다.

이는 부동산 법인거래가 개인보다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인데 비해 법인은 주택 매각 시 10~25%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

물론 법인 거래 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10% 포인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만, 규제지역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0~20%포인트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율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하다.

또 주택담보대출도 투기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아예 불가한 반면 법인은 신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제도적인 사각지대를 노린 법인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인 거래 증가는 집값 상승 견인과 투기를 불러올 수 있고 세금 회피도 가능해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