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계곡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선 경기도(9월5일자 4면 보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에도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민생특사경)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지역 그린벨트 내 동·식물 관련 시설,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해 17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그린벨트 관련 수사가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
고양시에서 조명 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을 빌려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씨와 C씨, D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임차해 물류창고와 작업장으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양주시에 사는 E씨는 농업용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원주택으로 쓰고 있었다.
도민생특사경은 이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수사를 시작으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계곡 불법 영업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국회의원들에 촉구했던 도는 그린벨트 불법행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법령이 아닌 국토교통부 훈령으로만 규정돼 이를 법제화해달라는 게 개선안의 핵심이다.
이병우 도민생특사경 단장은 "법을 위반해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계곡 이어 그린벨트… 경기도 '불법 퇴출' 확대
민생특사경, 53곳 수사 17곳 적발
입력 2019-09-05 21:38
수정 2019-09-0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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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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