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시장군수협의회, 탄원서 제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의 날'이다.

이 지사가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굳힐지, 그에 맞서는 검찰이 반격에 성공할 지 사실상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받고 있는 4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이 지사에 사실상 완패한 검찰은 이를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 고검 공판검사가 아닌 이 지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던 성남지청 공판검사 3명을 투입했다.

이 지사 측 역시 1심 변호인단에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 12명의 변호인으로 방어선을 한층 단단히 구축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가운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무죄를 확정할 경우 그동안 제기됐던 숱한 도덕성 시비를 사실상 끊어내게 되는 만큼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은 1심 판결 이후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1심과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되면 1심에서의 무죄 판결로 경기도정, 정치적 행보에 탄력을 받았던 이 지사의 앞길에도 먹구름이 끼게 된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5일 경기도 시장·군수들은 이 지사 구하기에 나섰다. 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수원고법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

안 시장은 탄원서를 통해 "31개 시·군은 경기도와 함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 지사가 도정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