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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처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결심 공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증거의 제출 및 증인의 출석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다른 법리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