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배임 혐의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배임 혐의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