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시도'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시도 관련 허위사실공표는 일부 유죄 판결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분당구보건소장 등에 대한 지시가 형법 123조(직권남용)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이 재선씨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도록 한 부분도 센터장 스스로의 판단일 뿐 직권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후임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성남중원경찰서로 간 것도 피고인의 지시 또는 재촉으로 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열린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절차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재선씨에 대한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절차 일부가 진행된 사실을 숨긴 채 TV토론회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검사 사칭 전과 관련 발언은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사실의 주장이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므로 무죄 판단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도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시도 관련 허위사실공표는 일부 유죄 판결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분당구보건소장 등에 대한 지시가 형법 123조(직권남용)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이 재선씨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도록 한 부분도 센터장 스스로의 판단일 뿐 직권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후임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성남중원경찰서로 간 것도 피고인의 지시 또는 재촉으로 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열린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절차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재선씨에 대한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절차 일부가 진행된 사실을 숨긴 채 TV토론회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검사 사칭 전과 관련 발언은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사실의 주장이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므로 무죄 판단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도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