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유죄 판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동종 전과를 이유로 양형 기준에 가중요소를 적용했다.

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적극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사 사칭 전과·대장동 개발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처단형의 범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벌금 500만~1천만원)을 제시하며 이 지사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0년 4월 성남시 수정구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성남시장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도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관련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정신병원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한 점에 대해 경기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는 데 있어 이 사건 범행이 그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은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전과가 있다는 사정보다 중요한 양형인지가 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