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이재명 경기지사
고개 숙인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 xanadu@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선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든 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으면서도, 같은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한 것은 모순됐다는 얘기다.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 그는 주말 새 경기도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 '링링'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도지사로서의 업무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청사를 떠난 이 지사는 이날 늦은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 진단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 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도 "법원은 친형 강제 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 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이렇다 할 '반전 포인트'가 없었다는 게 지배적인 평이었던 만큼 이 지사가 받은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이 지사는 선고공판 전 SNS에 태풍 '링링' 북상과 관련 "경기도 전역이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풍과 호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꼭 숙지해주길 바란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하기도 했다.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지사는 주말 새 경기도의 태풍 피해를 점검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을 찾아 지역 경제 살피기에 나서는 등 도지사로서의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난 국면 속 강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같은 판결이 도정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에서 '재반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