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기간에 따라 일부 과목 면제
합격 4만6천명중 일반인 311명뿐
세무사등 적용규정삭제 국회 논의
행안부 "기준 강화 법개정안 발의"
행정사 선발 과정 중 일부 지자체들이 공무원들에게 실무교육비를 제공해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지적(9월4일 자 인터넷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형평성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면제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행정사는 2013년 국가자격시험으로 인정된 이후 매년 시험을 통해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험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2011년 3월 이전에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은 10년 이상 또는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1, 2차 시험이 면제된다.
2011년 3월 이후 임용된 경우에는 1차 시험은 10년 이상 근무자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을 면제하고,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을 위해 경력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 면제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열린 6회 시험에서 전체 최종합격자는 2만6천498명이었지만 순수하게 시험을 통해 합격한 인원은 253명에 불과했다. 2017년에도 4만6천989명의 최종합격자 중 311명 만이 면제자를 제외한 일반 응시 합격생들이었다.
지난 2016년 헌번재판소는 경력 공무원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 면제 조항은 대상 공무원들이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했다고 볼 수 있어 시험 응시생들의 평등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최근 변리사나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공무원 시험 면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험 면제 조항을 없애는 계획은 없다"면서도 "지난해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기준을 높이는 등 행정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시험도 안보고 행정사 자격증… 경력직 공무원 형평성도 논란
입력 2019-09-08 21:56
수정 2019-09-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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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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