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달라"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도 착수
검찰이 김성기(63) 가평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최창민)는 8일 재판부가 법리·사실 오해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모(63)씨로부터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 등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 등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이영환)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은 대체로 제보자 정씨의 진술이고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한 것이어서 증거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와 별도로 김 군수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명목으로 선거 캠프 사무장 부인 A씨의 토지 3천901㎡를 매입하도록 한 혐의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결… 檢 항소
입력 2019-09-08 21:56
수정 2019-09-08 21:5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9-09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