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올림픽 메달 등으로 인한 군면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온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가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틀 유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공계 요원은 '일부 축소'로 가닥이 잡혔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놓고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정리가 됐고, 약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는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특례요원 편입기준을 놓고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반복돼 왔고, 특히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초 병역특례TF를 구성해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