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지방선거 토론회 설전
"저희 가족들이 했다…" 발언
法, 공정판단 오도할 '왜곡' 판단

'1분40초'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목을 잡았다.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인데 이는 지난해 5월 TV토론회에서 벌인 1분40초간의 설전이 원인이 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같은해 5월 29일 KBS 초청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와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대해 긴박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김 후보가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닌가. 전혀 안했어요?"라고 묻자 이 지사는 "제가 안했다니까요?"라고 말했다.

김 후보가 재차 "전혀 안했어요?"라고 묻자 이 지사는 고개를 숙이며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이 했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연했다. 1분40여초의, 짧은 설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1분40초로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뒤집기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 지사는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던 혐의 중 가장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던 '여배우 스캔들'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고 기소된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의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6일이다. 재판부가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한 것은 모순이라는 게 이 지사 측과 검찰 측 모두의 주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측은 유죄 선고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검찰 측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