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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오정훈 위원장)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한대광 의장·경향신문지부장)가 9일 오후 2시부터 전국 30개 신문 사업장에서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전신노협)는 업종별 협의회로 서울 지역 11개 지부, 서울 외 지역 19개 지부 등 모두 30개 지부 4천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언론노조 전신노협이 지난 달 국회 각 정당에 발송한 신문법 개정안의 골자는 ▲편집권 독립 및 편집위원회, 독자위원회 구성 ▲정부의 '신문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다. 신문이 공공재로서 제 역할을 하면, 정부가 그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확대하자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오는 20일까지 신문법 개정 1차 서명전을 진행하고, 이어 언론노조 전체 1만5천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서명전을 벌일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이날 발행한 '신문법 개정 특보' 제1호에서 "한국 언론, 특히 신문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언론의 건강성을 되찾는 데 있다"라며 "취재, 편집 자율성과 독자 권익 관련 조항 등 구 신문법(신문 등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담고 있던 공공성을 위한 내용을 복원하고, 현재의 상황에 맞는 지원 및 진흥 정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우상호 의원실, 한국언론학회 공동 주최로 '신문법 개악,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 -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진흥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