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7)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4시께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지병 치료 등 사유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위원회가 수형 생활이 불가능하다거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하게 위협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불허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