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3
국적 세탁한 해산물-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에서 압수한 물품을 보여주고 있다. 도특사경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곳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68곳을 적발했다. /김금보기자 artoamte@kyeongin.com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육우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유통한 식품제조·판매업체 68곳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곳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6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중 64곳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4곳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위반 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위반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