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첩 규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31개 시·군에 적용되는 규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를 올해도 제작, 9일 공개했다.
규제지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도가 받고 있는 8가지 주요 규제가 담겼다.
수도권 규제는 경기도 전 지역에,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는 도 전체 면적의 20% 이상인 2천97㎢,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는 1천166㎢,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는 190㎢, 수변구역 규제는 145㎢,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2천239㎢에 각각 적용되고 있다.
특히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속한 동부지역 시·군들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데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으로서의 규제 등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다.
심지어 광주 일부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 팔당특별대책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5개 규제를 한 번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규제 탓에 동부지역의 발전이 더딘 데다 해당 지역 공장의 99%가 소규모로 난개발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가 규제 지도를 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 이재명 도지사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공약과도 맞물려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중첩 규제로 희생하고 있는 지역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에 제작된 규제 지도를 정부와 국회 등에 알려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책자로 만들어 배부하는 한편 도청 홈페이지·도 부동산 포털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 정보를 확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道, 세 번째 '규제지도' 공개]경기도 여전한 '손톱 밑 가시'… 광주 일부 '5개 중첩' 지역도
동부지역, 상수원보호·GB등 고통
입력 2019-09-09 22:05
수정 2019-09-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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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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