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에 사람이 몰리는 대형 쇼핑몰과 놀이·숙박시설, 영화관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5일 대형쇼핑몰과 놀이·숙박시설 등 8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곳에서 방화문 개방이나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 등 소방법령 위반사례 1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예고 없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곳은 경기도의 대형 쇼핑몰, 강원도의 놀이·숙박시설, 충북의 노유자시설, 광주의 판매시설과 영화관, 경북의 숙박시설 등이다.

용인시에 있는 대형 쇼핑몰은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알람 및 비상 방송설비의 작동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두고 있었다. 이 경우 불이 나도 사이렌이나 화재 발생 안내방송이 나가지 않는다.

강원도 소재 놀이·숙박시설은 비상구 앞에 물건을 방치하고, 화재 발생 시 옥상 비상 출입문을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비상문자동폐쇄장치'도 꺼놓고 있었다.

또 경북지역의 숙박시설은 방화문을 열어뒀으며, 광주의 판매시설에서는 방화셔터 아래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었다. 방화문과 방화셔터는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닫혀 연기와 불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태로 방치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추석 연휴 전까지 개선하도록 시정보완 명령을 했으며 일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10건)을 내렸다.

소방청은 "위반사항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계속 확인하고 관리하겠다"면서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 소방시설 기능 잠금·차단행위 같은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불시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