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교신도시에 중산층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을 국내 처음으로 공급한다.
경기도시공사는 10일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 분양주택 부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해 임대주택 549세대(전용면적 84㎡ 482세대·74㎡ 67세대 이하)를 공급하는 내용의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청약할 수 없지만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내외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67만원 수준이며 특별공급은 보증금 2억2천4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이다.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다음 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같은 해 10월 착공해 2023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은 2022년 상반기에 진행해 2023년 6월 임대 운영을 시작한다.
경기도시공사는 10일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 분양주택 부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해 임대주택 549세대(전용면적 84㎡ 482세대·74㎡ 67세대 이하)를 공급하는 내용의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청약할 수 없지만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내외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67만원 수준이며 특별공급은 보증금 2억2천4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이다.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다음 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같은 해 10월 착공해 2023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은 2022년 상반기에 진행해 2023년 6월 임대 운영을 시작한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