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이틀째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가운데 경찰이 이들 중 9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10일 한국도로공사 20층 사장실 입구 복도에 있던 수납원 9명을 모두 연행했다. 2층 로비에는 260여명, 정문 앞에 120여명 등 모두 380여명이 시위를하고 있다.

이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였다.

수납원들은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여명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하급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강래 사장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등도 한국도로공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대표적인 투쟁"이라며 "대법원판결 당사자들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이 사장의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