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 측은 음주운전 사고 직후 장씨가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던 A(27)씨가 장씨의 아는 형이라고 밝혔다.

장씨의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는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A씨는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 다른 연예인이 아니다"라며 "의원실과는 무관하고,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다. 말 그대로 아는 형이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장용준)는 사고 후 1~2시간 있다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한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힌 부분이 있다"며 "(음주운전과 바꿔치기 등) 혐의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천만원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가족이 이번 사건에 개입된 것처럼 한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변호인이 위임받아 합의했다"고 전했다.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전체를 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 이외에 다른 가족들의 힘이 작용하고,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보도)가 종종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사고 직후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 보도상에는 지나친 것처럼 나오지만 (보도) 영상에 나온 것은 일부분이어서 (뺑소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에 관해 확인 작업에 들어가자 장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장씨와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장씨의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과속 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장씨 등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장씨와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15분께 마포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