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우 시장은 11일 대법원 최종판결 관련 입장문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공구하다"면서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원 상당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기각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