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일부 유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데 이어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수원고법은 11일 오후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파트너스와 검찰이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선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이 지사 측이 상고장을 제출한 지 2시간 여 뒤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보낼 예정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