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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한 불법 축산물 검역을 벌이고 있다.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상하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여행객은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소시지를 휴대 반입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 생존 여부는 약 4주간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5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