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거짓말로 허위 112신고를 유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보안직원에게 "여기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휴대전화가 안 돼서 그러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편집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