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병역거부 대체 입법' 시한이 다가오면서 '병역판정 대혼란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부 입법안 등 10건 안팎의 대체 입법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입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여 공청회뿐 아니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의 입법안은 '36개월간 교정시설 합숙근무',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 가능'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는 "현역병(복무기간 단축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 복무자(34∼36개월)의 복무 기간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야당에서는 대체 복무기간을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 등으로 규정한 다수의 입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여야 간 대립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국회가 또다시 '개점 휴업'에 접어든다면 자칫 '병역거부 대체 입법' 논의 자체가 실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와 병무청 측은 이에 대해 대체 입법이 연말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병역판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병역거부 대체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하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한편, '종교적 신앙' 등에 의한 병역 거부자를 일률적으로 고발·기소해왔던 병무청은 헌재 결정 이후에는 이들의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
병무청은 일단 관련 입증서류를 받아 입영을 연기해준 뒤 대체복무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7월 말 기준으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거부자는 모두 498명이다. /연합뉴스
1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부 입법안 등 10건 안팎의 대체 입법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입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여 공청회뿐 아니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의 입법안은 '36개월간 교정시설 합숙근무',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 가능'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는 "현역병(복무기간 단축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 복무자(34∼36개월)의 복무 기간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야당에서는 대체 복무기간을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 등으로 규정한 다수의 입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여야 간 대립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국회가 또다시 '개점 휴업'에 접어든다면 자칫 '병역거부 대체 입법' 논의 자체가 실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와 병무청 측은 이에 대해 대체 입법이 연말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병역판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병역거부 대체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하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한편, '종교적 신앙' 등에 의한 병역 거부자를 일률적으로 고발·기소해왔던 병무청은 헌재 결정 이후에는 이들의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
병무청은 일단 관련 입증서류를 받아 입영을 연기해준 뒤 대체복무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7월 말 기준으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거부자는 모두 498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