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별 행정처분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6건이었던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 행정처분이 지난해 89건을 기록, 3.4배 늘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행위 행정처분도 35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사례별 부정행위는 '메모지 활용 컨닝페이퍼 작성'이 184건(6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자·통신기기 적발' 79건(27.3%), '작품 교환' 8건(2.7%), '기타' 12건(4.1%) 등이었다.
김 의원은 "중국 동포들이 국내 체류에 유리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