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2월까지 제보받아 현장 방문
특별법 기초 자료 제공·구제 모색

경기도와 (사)평화나눔회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뢰·불발탄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자 등에 대한 경기도내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는 지난 2014년 시행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향후 불발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 위해 추진됐다.

도는 그동안 한국전쟁 발발 이후 6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연천과 김포 등 접경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전역에서 끊임없이 지뢰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도와 (사)평화나눔회는 앞으로 지뢰·불발탄 사고에 관한 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을 방문, 피해규모와 보상 여부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특히 도는 올해 5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경기도내 지뢰피해자 중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과 폭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발굴, 보상받을 기회를 열어주고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2년 동안 지뢰피해자 536명이 신청해 421명이 보상을 받았으며, 그중에 경기도내 피해자는 165명이 신청했다.

한편 199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대인지뢰철폐캠페인'(ICBL)의 한국지부인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인 평화나눔회는 지난 2011년에 3개월간 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강원도내 350명의 민간인 지뢰피해자를 조사했고, 이중 139명의 신규 지뢰 피해자를 발굴해 냈다.

문의는 경기도 북부청사 군관협력담당 김태현 주무관(031-8030-2552)이나 평화나눔회 유명이 국내사업팀장(02-363-6781)에게 하면 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