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2일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용법안」(가칭)을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김영배(金令培)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열어 이같은 특별법안을 확정하고 여 단독 특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수순밟기에들어갔다.

특별법안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대한변협의 2배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수사착수 1개월(1회 1개월 연장가능) 이내에 수사를 완료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 마련 작업을 벌였던 이상수(李相洙) 제1정조위원장은 『자민련과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 공동여당안을 최종 확정, 야당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이를 단독으로 법사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