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도의회 조례안 '난관'
기지주변 상인 반대로 무산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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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군 기지촌을 경제를 위해, 안보를 위해 이용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항소심 판결로 인정됐지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은 여전한 상황이다.

소외된 미군 위안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입법활동이 오랫동안 쌓인 부정적인 관념에 가로막히고 있다.

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광진 의원이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는 한미동맹의 민감성과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부딪히면서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 2017년, 유승희 의원이 다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토론회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014년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이 나왔고, 지난해 박옥분 의원에 의해 재추진되기도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과 미군 기지촌 여성의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없던 일이 됐다.

평택시의회가 추진한 같은 내용의 조례안도 비슷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인권운동가들은 이같은 반대의견이 아직도 미군을 경제, 안보로 보는 정서적인 시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평택시의회가 추진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는 미군기지 주변 상인들이 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은 미군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며 반대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법이 2심 판결을 확정 짓는다면 입법활동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오랜시간 쌓인 편견이 깊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법 제정과 전수조사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 판결 이전에도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는 등 꾸준한 노력으로 인권에 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