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전 9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대해 브리핑을 하며 "관련 농장 돼지를 오늘 내로 모두 살처분하겠다. 전국에 48시간 동안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제 오후 6시 파주 양돈농장에서 어미 돼지 5두 폐사 신고가 있어 확인하니 (12시간 뒤인) 오늘 오전 6시 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 확진됐다"고 말했다.

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서 외국에서 확산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5월 30일 북한에서 발생했고,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자유로를 따라 5㎞가량 떨어진 한강, 공릉천 합류 지점 인근으로 북한과는 불과 1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연다산동 2천450두와 법원읍 850두, 파평면 1천400두 등 파주에는 모두 4천700두의 돼지가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산차량 소독조치를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근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또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 투입해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다.

김 장관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도 밝혔다. 또 전국 양돈 농가를 소독하고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된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시행할 예정이다. .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하고, 양돈 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