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피보호관찰자가 새벽시간대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아 출동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박선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김모(5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25분께 시흥시의 한 시장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술에 취해 배회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소속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공무원 2명이 해당 장소에 출동해 김씨를 관용차에 태웠다.
김씨는 "공무원 A씨가 짜증난다는 듯 술에 취한 사유를 물어보는 게 기분 나빴다"며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 3월 12일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휴대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현·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전자발찌 착용자 '공무원 폭행' 벌금
입력 2019-09-17 22:15
수정 2019-09-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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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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