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월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법무부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도 보장하기로 했다"며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전셋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자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서두른 것으로 보고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세입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 2년을 포함해 계약갱신을 통해 최소 4년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