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복지 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도 차원의 23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금리우대, 기업 채용콘텐츠 제작·홍보,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등이 있다.
또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가점과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도 주요 혜택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5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7일까지 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근로자 복지 등을 1차적으로 심의한 뒤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기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내달 17일까지
입력 2019-09-18 21:51
수정 2019-09-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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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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