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공급한 '이주대책용지'
지침상 2배 가까운 7684㎡ 달해
감사원, 관계자주의 등 처분 요구

시흥 은계지구의 중소공장 난립문제의 원인이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 이주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LH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면적보다 2배에 가까운 용지를 공급한 책임이 있다며 재발방지와 관계자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18일 감사원은 시흥 은계지구 공장 이주대책용지 공급 실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주민들이 청구한 11개 청구사항 중 3가지 사항을 조사한 결과 1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흥 은계지구 입주자들은 주거지와 인접한 자족시설에 중소공장이 난립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벤처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공업 업체와 철강 업체가 주로 들어서면서 소규모 공장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사기 분양을 주장하는 등 11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 이주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했는지 여부와 다수의 재래식 공장이 입주한다는 사실을 분양 공고에 고지했는지 유무, 공장 이주대책용지가 부당하게 전매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LH는 공장 이주대책 시행안을 수립하면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과 달리 공장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공장 이주대책용지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지침에 따라 공급받아야 하는 4천522㎡ 보다 3천162㎡가 많은 7천684㎡가 공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에게 공장용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분양 시 소규모 공장이 입주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공장 이주대책용지 전매·승인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 입주 공장들과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지자, 시흥시의회는 소규모 공장 난립 규제를 위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심재호·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