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된 농장 주위로 5천5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지만, 살처분 강제 규정이 없는 탓에 살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연천 백학면 확진 농장 3㎞ 이내에는 모두 3개 양돈농장에서 5천5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이날 연천군이 살처분 권고를 내렸지만 농장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장주 A씨는 "돼지는 농장의 생계"라면서 "돼지열병이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도 아닌데 3㎞ 이내라고 해서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것은 가혹하다. 혈청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돼지가 발견되면 살처분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발생지역 시군은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의 돼지를 살처분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500m내는 강제 살처분, 500m 밖부터 3㎞ 이내는 살처분 권고 대상지역"이라면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살처분을 거부한 농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연근·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